제목 저작권 준수 의무 내용 명시
작성자 운영사무국 작성일 2025-07-07 오전 10:14:22 조회 11
내용

□ 기 간 : 2025.7.7.()102025.8.31.()24

 응시대상 : 전 국민

 주최·주관 :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

 유의사항/기타


 응모된 작품(전자 파일로 제출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응모작이라 한다.)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수상 후에도 수상자에게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주최·주관사는 응모작 중 입상작(대상/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에 한하여(비영리/교통안전홍보 목적)으로 수상일로부터 10년 동안 비독점적으로 아래의 방법으로 이용 할 수 있다.

[이용방법] : 입상작 또는 입상작의 본리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이즈를

조정하거나, ·관사 CI 등을 삽입하는 등의 수정을 거친 저작물의 복제·배포·전시·

중송신

[이용매체] : 주최·주관사의 언론, SNS채널, 사보(신호등), 교통안전 달력에 이용 및

BIS, LED(옥외 전광판)등에 송출

 응모자는 응모와 동시에 추후 입상 시 공모전 요강에 기재되어 있는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입상작)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고, 입상작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료는 입상에 따른 시상금(또는 상품)으로 대체될 수 있다.

 주최·주관사는 공모전 요강에 명시된 이용 방법 외의 방법으로 동 건 저작물(입상작)을 변형하여 이용할 필요가 있거나 복제?배포·전시·공중송신 외의 방법으로 저작물(입상작)의 이용이 필요할 경우, 입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전부 또는 일부)을 양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응모자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향후 응모작의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는 원활한 분쟁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

 주최·주관사는 응모작에 대한 유출 방지 등 주의 의무를 다한다.

 응모자는 응모작이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및 개인정보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응모자는 타 공모전에서 수상하지 않은 본인의 순수 창작물을 응모하여야 하며 응모작이 타인의 창작물을 모방 또는 표절한 경우 이를 심사에서 제외하거나 시상을 취소할 수 있다.

입상작 선정 후 결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 입상취소와 함께 시상내역(상장, 상금)

모두 환수한다.

○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입상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인 입상자의 성명을 표시하고, 입상작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을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두 폐기한다. 다만, 폐기 전에 응모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되, 반환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반환을 요구한 응모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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